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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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2.23 1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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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외국에서 일하자는 남자친구의 제안을 받아 중국으로 출국하게 되었고, 주범이었던 남자친구를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하여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이후 이 사건 조직 공범들이 구속되었고, 수원지방검찰청은 의뢰인의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혐의 사실들을 바탕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수사 단계부터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고, 법원으로부터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영장실질심사'에서도 법무법인 온강의 조력을 받으셨습니다.

 

   

사건쟁점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명확한 인식은 없었지만, 범행 당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심했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미필적 고의는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의자의 '책임 범위'에 대한 법리적인 측면에서 ➊ 범죄단체 가입·활동 혐의의 경우, 이 사건 조직이 '범죄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의뢰인이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활동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➋ 의뢰인의 범행 가담 시기와 범행에 대한 기여도에 따른 책임 범위 제한의 필요성이 문제되었습니다.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수사 단계 선임 즉시 수사기관에 자수서를 제출하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점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당시 이미 이 사건 조직 구성원 대부분이 구속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위 법리적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함과 아울러, 의뢰인이 ➊ 현재 자신의 주거지에 전입신고하여 앞으로도 동일 주거지에 거주하며 성실히 살아갈 것이라는 점, ➋ 모든 혐의를 인정하므로 도주 우려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전혀 없다는 점, ➌ 수사기관에 이미 자수서를 제출한 점, ➍ 의뢰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아야만 피해자들에 대한 변제가 더욱 수월하게 이뤄질 것이라는 점 등에 관하여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함과 동시에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이 사건 구속영장 범죄사실 기재 내용과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이 불일치한다는 점을 지적하여, 의뢰인이 합리적인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특정되어 있지 않은 점을 토대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할 필요성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토대로 피의자를 구속 수사할 필요성이 없다고 보고, 이 사건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였고, 의뢰인은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배한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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