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1990년대 한국에서 미국으로 출국하여 미국에서 거주하는 사람으로, 최근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노년을 보내려고 여러 서류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검찰청에서 '기소중지(피의자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한 중간처분)' 중인 사건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기소중지 중인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건 때문에 입국 과정이나 입국 이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걱정에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의 내용은 의뢰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고소인에게 제공한 후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입니다.
사건쟁점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영상통화를 통해 미국에 거주하는 의뢰인과 상담하여 사건의 전모를 확인한 결과, 위 임대차계약서의 필적이 의뢰인의 필적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여 필적감정을 받았고, 이를 근거로 고소인의 연락처를 수소문하여 고소인과 통화한 후 사건의 내용에 대해 해명을 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의뢰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습니다.
다만 고소인이 고소를 취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의뢰인은 한국에 입국하기 전에 조사 없이 사건 종결을 원하고 있어서 해당 사건의 '재기(기소중지된 사건을 다시 사건부에 등록하는 절차)'가 필수적이었습니다. 사건이 재기가 되어야 처분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은 의뢰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외국민 기소중지 특별자수 제도'를 통해 법무부에 자수 의사를 밝혔고, 해당 지침에 따라 전화조사 등 간이조사 후 사건을 종결해 달라고 검사실과 신속하게 소통하였습니다. 나아가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라 의뢰인에 대한 조사 없이 각하 처분이 가능하다는 점을 충분히 어필하였습니다.
그 결과 담당검사는 더 이상 수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각하 처분을 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배한진 변호사